혼외 성관계 ‘140대 태형’ 맞고 기절한 여성 응급실行[아하인니]
임정환 기자 2026. 2. 14. 11:31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혼외 성관계 등을 하다가 적발된 남녀에게 각각 140대의 태형이 집행됐다. 현지 언론은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법으로 채택한 이후 그동안 집행한 태형 가운데 최고 수위라고 전했다.
최근 AFP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주의 반다아체 샤리아 경찰은 최근 혼외 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남녀 피고인에게 각각 태형 140대를 집행했다.
특히 이들은 반다아체에 있는 야외 공원에서 다른 주민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채찍으로 등 부위를 맞았다. 여성은 태형 집행 후 기절했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지 경찰은 “남녀 피고인이 혼외 성관계 혐의로 100대를, 음주 혐의로 40대를 각각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 처벌을 받은 인원은 총 6명으로, 이 가운데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경찰관과 그의 여자친구도 포함됐다. 두 사람은 각각 23대의 태형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 구성원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는 우리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아체에서는 혼외 성관계와 음주 외에도 도박, 정해진 기도 불참, 동성 간 성행위 등이 태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에는 공중화장실에서 포옹과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남성 두 명이 76대의 태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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