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에선 충전 못합니다”…비행기 탈때 ‘보조배터리’ 이렇게

김미혜 기자 2026. 2.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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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 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일상은 물론 여행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다.

이에 따라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챙기는 승객도 늘고 있지만, 관리 소홀이나 규정 위반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올해 1월부터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의 기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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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항공사 ‘기내 충전·사용’ 전면 금지
‘기내 반입’ 때도 용량·기준·주의사항 챙기고
과열되거나 부풀어오르면 승무원에게 알려야
비행기 타기 전 보조배터리 규정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일상은 물론 여행에서도 빠질 수 없는 필수품이다. 이에 따라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챙기는 승객도 늘고 있지만, 관리 소홀이나 규정 위반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행기 탑승 전, 반드시 보조배터리의 용량과 항공기 반입 기준을 확인하고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자.

보조배터리 용량 확인법
대한항공
보조배터리는 제품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 혼동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밀리암페어시(mAh)와 와트시(Wh) 단위를 사용하며, 수치가 클수록 저장할 수 있는 전력이 많다는 뜻이다. 두 단위를 함께 표시한 제품도 있지만, 하나만 표기된 경우도 있어 본체나 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 반입 기준은 Wh 단위를 적용하므로 mAh만 표기된 제품은 미리 Wh로 환산해두는 것이 좋다.

항공기 반입 기준
대한항공
보조배터리는 Wh 기준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100Wh 이하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100Wh 초과 160Wh 이하는 항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1인당 최대 2개까지 허용된다. 160Wh를 넘는 제품은 안전상의 이유로 반입이 불가하다.

출발 전에 용량을 미리 확인하면 공항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기내 사용 전면 금지
대한항공
최근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사 관리 규정도 강화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올해 1월부터 모든 항공편에서 보조배터리의 기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기내 반입은 가능하지만, 휴대전화·태블릿·노트북·카메라 등을 충전하거나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관·휴대 시 주의사항
대한항공
기내에 반입할 때는 합선을 막기 위해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보조배터리 한개당 한개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넣은 뒤 휴대해야 한다.

또한 좌석 앞주머니나 몸에 지닌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머리 위 선반에 두는 것은 금지된다.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법
보조배터리 충전 시에는 반드시 공인 인증을 받은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클립아트코리아
과충전은 배터리 과열의 주요 원인이다. 밤새 충전하는 습관은 피하고, 가능하면 2~3시간 이내로 나눠 충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충격에도 취약하므로 케이스로 보호하고, 직사광선이나 고온·다습한 환경은 피해야 한다. 충전 시에는 반드시 공인 인증을 받은 충전기와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증상 보이면 즉시 사용 중단
국토교통부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는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평소보다 과도하게 뜨거워지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상이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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