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선고 ‘4가지 시나리오’, 선고지연·형량세일·공소기각 꿈깨야 [논썰]
‘내란 단죄’ 엄중한 의미 새기는 선고 내놔야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또 한번 실망스러운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김건희씨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선고가 나오면서 국민 마음을 답답하게 한 바 있죠. 국민 모두가 지켜봤기에 그 죄상이 분명한 내란 재판에선 그나마 가슴 뻥 뚫리는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였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류경진 재판부(형사32부)가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일입니다.
“피고인 잠시 일어서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류경진 재판부)

내란·단전단수 지시 모두 인정
시작은 괜찮았습니다. 류경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고 …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징역 7년’ 선고, 용두사미 판결
이렇게 여기까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양형에서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용두사미 막장 반전극을 선보이고 맙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류경진 재판장)
“이 핵 미사일을 예컨대 발사했는데, 그 손가락만 본 거 같아요. … 이것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김승원 민주당 의원, 12일 매불쇼)
국민을 허탈하게 한 건 앞에선 내란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놓고 정작 뒤에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온갖 이유를 찾아서 선을 한참 넘는 봐주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대목입니다.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류경진 재판장)
“이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서 이 판사의 생각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방청에 전화 한 통 했다 요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언론사를 지명을 하면서 단전 단수는 사실상 지시한 거잖아요.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단수한다는 거는 언론사의 모든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거거든요.”(민동기 기자, 12일 매불쇼)

실제로 단전·단수가 실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밤 찍은 한겨레신문 사설 제목은 ‘이성 잃은 비상계엄,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였습니다. 저희 논썰팀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 탄핵 앞당겼다’는 긴급 라이브를 유튜브로 내보냈습니다. 이런 보도가 모두 막혔을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자 기능인 언론의 자유와 활동을 침해하는 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판사님 양형 이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존립을 뒤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위협했다. 헌법 법리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계엄을 알게 됐을 때 만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후의 진실을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 이러고 징역 7년이에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김규현 변호사, 12일 매불쇼)
“본인은 특검에서 15년 구형했고 그럼 절반 정도 때렸으니까 일반적인 선고였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7년 정도라면 저희 의뢰인 중에서는 강도상해 했던 분들, 아니면 보이스 피싱에서 중간책 정도 보통 7년 정도 나오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가 그 정도로 평가받아야 되는가…”(정구승 변호사, 12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자체가 법정형의 최하한이 5년이란 말입니다.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죄명에서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단 한가지도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에게 거의 하한과 가까울 수 있는 7년을 그것도 1심에서 선고한다라는 것이…”(이고은 변호사, 12일 MBC 뉴스외전)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곤란해졌죠. 왜냐하면 단전·단수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지시는 이상민 장관 통해서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총리는 협의한 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중요임무 종사인데, 이상민 전 장관은 오히려 높거나 실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 중한 형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요.”(현근택 변호사, 1월2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문건 받고 이런 걸 했지만 … 이상민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갖고 단전 단수해라라는 지시까지 한 거 아닙니까? … 근데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판사가 만약에 한덕수 재판을 했더라면 한덕수는 7년도 안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김규현 변호사, 12일 매불쇼)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이번 판결이 오는 19일로 잡힌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현재 지귀연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두고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①무죄 또는 공소기각
최악은 내란죄 무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문제삼아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것도 똑같이 최악입니다. 둘 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처벌을 피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백대현 재판부에 의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나 공소기각이 된다고 해서 바로 풀려나진 않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이미 구금일수 계산을 위법하게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준 전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이번에도 최악의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진관 재판부는 물론 이번에 ‘54% 왕창세일’ 양형을 한 류경진 재판부조차 내란범죄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백대현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귀연 재판부만 또 다시 법조계 내부의 공론까지 무시해가며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②기약 없는 선고 지연
일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 지귀연 재판부가 선고를 못 한 채 서울중앙지법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김용남 “아니 피고인이 불출석해버리면 어떡하냐고.”
진행자 “아,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김용남 “그렇죠. 이거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그건 궐석 선고 못 해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장이 ‘2월19일 꼭 출석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그게 힌트를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귀연 판사는 그날이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다음날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서울중앙지법을 떠나요. 선고 날짜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떡해요. 그것도 이상해요.”
(김용남 변호사, 22일 YTN ‘김영수의 더인터뷰’)
물론 지귀연 재판부도 바보가 아니라면, 그 경우 따라올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모르진 않을 겁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엔 이런 식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해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궐석으로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도 명시돼 있습니다. 최근 지귀연 재판부는 19일 오후 3시 시작되는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날 선고를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애초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풀어준 원죄가 있는 만큼 끝까지 경각심을 갖고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③‘형량 세일’ 작량감경
이상민 징역 7년 선고를 계기로, 지귀연 재판부도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경우 법에 정해진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시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내란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상자가 없었고 빨리 해제됐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이지만,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작량감경이 가능하니까.”(정구승 변호사, 12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내란 관련한 죄에서도 재판부별로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형량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이고은 변호사, 12일 MBC 뉴스외전)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이진관 재판부, 1월21일 선고)
김남일 “가장 핵심은 전두환 내란 재판은 기준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 사회가 40년 전 그 판례에 묶(여선 안 된다). 그 말은 즉 이제 윤석열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지귀연도.”
김정환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마지막 양형기준에서 밝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사망자가 없다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주장들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짚은 거예요.”
(21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④사형 또는 무기징역
끝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입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분석을 얹진 않겠습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내란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그대로 형을 선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자, 또 한번 국민과 역사 앞에 대죄를 짓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란 단죄의 엄중한 역사적 의미를 헤아린다면 법정최고형 선고로 단호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제 사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장윤미 “상징적 의미도 있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우리 법체계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다 보니까 … 사형은 선고를 하면 집행되지는 않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사회에서 정말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고, 무기징역은 …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을 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헤아리면 저는 사형 선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윤미 변호사, 12일 한겨레TV 뉴스다이브)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박억수 내란 특검보, 1월13일 윤석열 구형)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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