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면회 가던 어머니 앗아간 ‘만취 역주행’…20대 벤츠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김수연 2026. 2. 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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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녘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운전대를 잡았던 60대 어머니가 숨졌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를 벌인 20대 가해자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이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었다.

가해자 A(25)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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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경합범 관계 고려”… 법리적 이유로 형량 깎여

새벽녘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운전대를 잡았던 60대 어머니가 숨졌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시속 13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를 벌인 20대 가해자 때문이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이 가해자는 항소심에서 법리적인 이유로 오히려 형량이 줄어들었다.

게티이미지뱅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8일 어버이날 아침,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25)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자숙해야 할 시기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인들과 소주 여러 병을 마신 뒤, 또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일행의 벤츠 차량을 빌려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상태였다.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그는 시속 135.7km로 폭주했다. 결국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A씨의 차량은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B씨는 휴가 나온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 여파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도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의 이유는 ‘경합범’ 규정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이 해당 범죄와 판결 확정 전후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과거의 다른 범죄와 이번 사고를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예상 형량을 고려해 법적으로 형량을 조절했다는 뜻이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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