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로 주고받는 건기식, 건강에 좋을까?…제대로 고르는 방법

김다정 2026. 2. 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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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늘고있다.

하지만 명절 대목을 노린 허위·과대광고와 유효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건기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비타민과 유산균 등 유효 성분이 없는 가짜 건기식과 일반 식품에 건강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 적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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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증 마크·한글 표시사항 확인 필수…약 아닌 ‘보조제’로 인식해야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기만 행위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이 올바른 구매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앞두고 가족과 지인에게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늘고있다. 하지만 명절 대목을 노린 허위·과대광고와 유효 성분이 전혀 없는 '가짜 건기식'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2025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10가구 중 8가구(83.6%)가 건기식을 구매한 경험이 있을 만큼 관련 시장은 이미 대중화됐다. 건기식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활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을 공인받은 제품을 말한다.

문제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도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비타민과 유산균 등 유효 성분이 없는 가짜 건기식과 일반 식품에 건강 효능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부당 광고 적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단속을 통해 비타민과 유산균 등 성분을 위조한 건기식 8000여 점을 압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제품은 성분 분석 결과 유효 성분이 없는 일명 '맹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건기식 자체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근거 없는 치료효능을 광고하는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569건에 달했고,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오인 광고 적발 건수도 5214건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 아닌 보조식품… 중복 섭취 주의"

건기식이나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을 예방한다"거나 "당뇨를 완치한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 광고다. 전문가들은 건기식이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광재 대동병원 병원장(내분비내과 전문의)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에 식약처 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여러 제품을 먹는다면 중복되는 기능성 원료가 없는지, 하루 섭취량을 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 병원장은 "기저질환이 있어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먼저 상담하고 난 후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도 했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예기치 않은 부작용, 또는 합병증을 얻을 수 있어서다.

건기식 잘 고르는 방법

올바른 건기식 구매를 위해서는 네 가지 핵심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포장 겉면에 식약처가 부여한 '건강기능식품' 인정 마크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둘째,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란을 정독해 선물 받는 이의 건강 상태에 적합한 기능성 원료가 포함됐는지 살펴야 한다. 중복 섭취로 인해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전문가들의 사전 심의를 거쳤음을 의미하는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체험기를 과도하게 내세우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됐을 위험이 크므로, 정식 수입 통관을 거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다정 기자 (2426w@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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