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시댁 가기 싫어요”…차례상 엎고 싶은 며느리, 진짜 이혼 사유 될까
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2026. 2. 1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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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씨와 함께 명절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김 씨가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그 전후를 봐야 한다"며 "명절에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시부모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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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 연휴를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 등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갈등이나 사위와 장인, 장모의 갈등이 다수 발생한다. 이러한 사안이 발단이 되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이혼 건수는 9만1151건이다. 2024년 이혼 신고가 가장 많았던 달은 설 연휴가 포함된 1월로, 5월·7월과 함께 월별 비중 8.7%를 기록했다.
혼인 지속기간별로는 5~9년이 전체 이혼의 18.0%로 가장 많았고, 4년 이하(16.7%), 30년 이상(16.6%) 순이었다. 결혼 초기는 물론 자녀 독립 후 ‘황혼 이혼’을 택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명절 갈등의 핵심에는 시댁 방문 문제가 있다. 듀오라이프컨설팅이 전국 기혼 여성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8.1%가 ‘시댁 방문은 어렵고 불편하다’고 답했다. 시댁 방문을 불편하게 만드는 식구로는 시어머니(41.8%)가 1위였으며, 시누이(21.2%)가 뒤를 이었다.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전국 돌싱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명절 부부갈등의 단면이 드러났다. 여성이 꼽은 명절 최대 스트레스 요인은 ‘시가 가족과의 만남’(29.3%)이었던 반면, 남성은 ‘아내와의 일정 조율’(30.5%)을 1위로 꼽았다.
앞서 유튜브 채널 ‘김미경TV’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 씨와 함께 명절에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이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온 바 있다.
김 씨가 “명절 방문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느냐”고 묻자 양 변호사는 “그 전후를 봐야 한다”며 “명절에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시부모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인지 여부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한 번의 방문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지속해서 방문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 시댁이나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시댁, 처가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문 거부의 원인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시부모, 처가로부터 폭언을 당하거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으나 해결되지 않는 등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댁이나 처가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며느리나 사위가 안부도 묻지 않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명절 방문 거부가 연장 선상에 있다면 부당한 대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양 변호사는 “명절 이후에는 ‘명절에 있었던 특정한 일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이 증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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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정 AX콘텐츠랩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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