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뛰어다녔지" 위층 4살 아이 겁준 20대 아동학대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가 위층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상태에서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고, 마침 눈에 들어온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4/yonhap/20260214060139881pboa.jpg)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사는 4살 아이에게 고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24년 11월 윗집에 올라가 4살 아동에게 "네가 막 뛰어다녔지"라며 소리를 치고, 허리를 숙여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는 등 겁을 줬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아이 어머니를 향해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거친 말을 했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언행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A씨가 위층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상태에서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고, 마침 눈에 들어온 아동에게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이 현명하지는 못했으나 일부러 아동에게 겁에 준 것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샷!] "여친과 색다른 경험 해보고 싶어 방문" | 연합뉴스
- '트럼프 전 며느리' 버네사, 연인 우즈에 "사랑해"…공개 응원 | 연합뉴스
- [길따라] 외국 관광객 국립공원·박물관 무료에 '열광'…퍼주기 관광 논란 | 연합뉴스
- 美 F-15 전투기·A-10 공격기 이란서 격추…2명 구조, 1명 실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란, '어린이 부대'까지 동원…지상전 대비 방어강화·징병확대 | 연합뉴스
-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빗방울에도 물고문 트라우마 | 연합뉴스
- "누가 우리 누나 불렀어"…귀가 돕던 경찰관 폭행한 취객 '집유' | 연합뉴스
- 고물수집 노인 치고 "돌인 줄 알았다"…도주치사 혐의 40대 송치 | 연합뉴스
- 오픈채팅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7년 | 연합뉴스
- "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