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배달기사 집단 감금·폭행…20대 5명 송치
[KBS 청주] [앵커]
충북의 한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던 10대가 사내에서 집단 폭행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수사로 일부 혐의가 드러났는데요.
피해자 측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자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당시 18살 미성년자로 한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시작한 A 군.
초반부터 동료 배달 기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들은 A 군을 골프채로 때리거나 비비탄총을 겨냥하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가락 사이에 휴지심을 끼운 뒤 불을 붙이는 등 가혹 행위에 가까운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도망치자 쫓아와 차량으로 납치까지 했다고 A 군은 주장합니다.
A 군은 피의자들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7개월 동안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말합니다.
[A 군/음성변조 : "집을 7개월 동안 한 10번도 못 들어갔어요. 집 간다고 하면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이후에) 도망을 갔는데, 거기 사무실까지 아무도 없을 때 쫓아와서 납치를 당했어요."]
경찰은 특수폭행, 공동 감금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피의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A 군 측은 이 외에도 비비탄총을 중요 부위에 쏘는 등 가혹 행위가 더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 관련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았고 양측 진술이 엇갈려 해당 사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A 군 측은 주요 피해 사실이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A 군 아버지/음성변조 : "심한 것들, 이런 것이 증거 불충분으로 다 불송치가 됐다고…. 미성년자를 애들이 학대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이게 불송치시키니까 죗값을 다 못 받잖아요."]
A 군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그래픽:오은지
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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