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경비원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경찰 “출국금지 사안 아냐”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6. 2.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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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며 A·B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그러자 이들 관광객 일부는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관광객은 경비원에게 접근하며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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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영상 갈무리 [채널A]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복궁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출국정지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가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2일 오후 3시 30분경 종로구 경복궁 향정원 인근에서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경비원이 국가유산청 소속이긴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며 A·B 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당시 경비원은 문화재 보호용 통제선을 넘어가 사진을 찍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통제선 밖으로 나오도록 안내했다. 그러자 이들 관광객 일부는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도 관광객은 경비원에게 접근하며 소리쳤다.

경비원은 남성 관광객이 몸으로 자신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B 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받은 뒤 이튿날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는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A·B 씨에 대해 출입국 규제를 할 수 없다.

피해 경비원은 채널A에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측은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약식 기소 등으로 벌금이 나올 경우 벌금 수배가 내려진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B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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