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 장면 생중계한 BJ 구속송치…플랫폼은 뭐하나?
[앵커]
지난달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인이 성매매를 하며 이를 불법 생중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방송을 멈춰 달란 누리꾼 신고에도 플랫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방송은 4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휴대전화로 인터넷 방송을 보던 A 씨.
저녁 6시쯤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30대 남성과 한 여성의 성행위가 생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인터넷 방송인 송모 씨가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며 실시간 방송 중이었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신체까지 방송에 송출이 되었고 '나중에 나 이런 거 찍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저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당시 동시접속자는 150명이 넘었습니다.
[A 씨/제보자/음성변조 : "어떤 비하들과 진짜 인권 침해 수준의 댓글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A 씨는 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업체에 '방송정지' 신고를 했지만 방송은 아무 제재 없이 4시간가량 송출됐습니다.
이 방송은 결국 촬영이 이뤄지던 숙박업소에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끝났습니다.
[숙박업소 관계자/음성변조 : "경찰이 오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후에 알았죠."]
송 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음란물 방송을 해 플랫폼 업체 측으로부터 계정 '영구 정지' 제재를 받았지만 불과 3주 만에 버젓이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플랫폼 업체 측은 방미심위 심의규칙에 따라 제재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구정지' 제재 중에 같은 계정으로 방송이 이뤄진 경위를 묻는 KBS 질의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플랫폼 업체는 최근 3년간 음란물 방송으로 61건의 방미심위 시정 요구를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시정 요구 가운데 절반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송 씨를 성매매와 불법 촬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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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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