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vs 징역 7년…한덕수-이상민 운명 갈린 이유는?

이화진 2026. 2. 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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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어제(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1심 재판에서 '내란 가담'이 인정됐죠.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함께 건네받고, 선포 후엔 16분간 문건을 돌려봤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비교하며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대한민국 위상도 높아진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 전 장관 재판부는 이런 비교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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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어제(12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1심 재판에서 '내란 가담'이 인정됐죠.

그런데 두 사람의 형량은 3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내려진 건지, 이화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함께 건네받고, 선포 후엔 16분간 문건을 돌려봤던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이 상황을 두고,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형량은 달랐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이 전 장관에겐 징역 7년을, '형식상'의 국무회의를 제안한 한 전 총리에겐 징역 23년을 선고 했습니다.

'노태우 내란 가담' 형량보다 6개월이 더 많은 형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재판부는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국정 2인자'인 점을 지적하며 국무회의를 열어 오히려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정도와 형량은 관계없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장 :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해선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의 역할보다는, '정부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도 '수동적 전달자'로 한정하며 그 피해 정도를 감안했습니다.

[류경진/'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장 :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과거 12·12 군사반란과 비교하며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대한민국 위상도 높아진 만큼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 전 장관 재판부는 이런 비교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2심은 서울고법의 내란 전담재판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서윤지/그래픽:서수민/화면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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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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