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법원 설치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
권현 2026. 2. 13. 20:28
경기도 화성시가 화성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법률 개정으로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과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등의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