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축구 경기 중 '뒤통수 가격'…"단순 반칙 아냐" 실형 선고
[앵커]
축구 경기 중 화가 난다고 상대 팀 선수를 때리는 일, 이따금씩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장난스레 넘길 일이 아닙니다. 한 시민리그에서 팔꿈치로 상대 머리를 가격한 선수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뇌진탕과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재판부는 단순한 반칙이 아닌 폭행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서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흰색 옷을 입은 팀이 상대 팀 페널티 박스에서 공격을 펼치는 상황.
공과 관계없는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상대 선수가 갑자기 달려들어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그대로 쓰러진 선수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난해 8월 24일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2025 서울시민리그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A씨/피해자 : 20m에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저희 팀 선수가 공을 갖고 있었고 맞았을 당시에는 제가 정신을 잃어서 사실 맞아서 쓰러진 건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일 정도로…]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5일 상해죄를 적용해 가해자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 A씨가 본인의 팀원과 말다툼을 하고 심판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에 화가 나 등 뒤에서 가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뇌진탕과 2주의 허리 부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신체 접촉이 잦은 축구에서 경기 도중 발생한 일로 실형이 내려진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재판부는 "스포츠 경기 중 단순히 우발적인 반칙행위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가격 부위도 위험한 머리여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적시했습니다.
[박건호/변호사 : '야 저기 뒤통수를 무조건 내가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를 겨냥해서 뛰어서 이렇게 쳤던 사안이거든요. 폭력은 스포츠맨십이 아니다, 폭력은 범죄 행위다…]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씨/피해자 : 산책을 가거나 TV를 볼 때 축구 경기가 일어나면 그 초록색 잔디를 볼 때마다 제가 그날에 일어났던 그런 부분적인 기억들이 계속돼서…]
가해자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최무룡 영상편집 홍여울 영상디자인 이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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