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천봉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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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13일 금융당국은 설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와 개인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까지 막아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 봉쇄'할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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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 연휴뒤 규제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날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 현황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살펴봤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관련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고가의 대출을 옥죄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꼽힌다.
현재 개인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지난해 ‘9·7 대책’으로 전면 중단돼 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전에 이미 대출받은 경우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기존 대출이 갱신되는 경우까지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신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예외로 인정해 대출을 허용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되면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 수 있다.
다만 다주택자 대출 연장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주택자가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서 세를 줬다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부를 상환해야 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조달해야 한다. 현금이 부족해 대출을 못 갚으면 은행과 같은 대출 기관이 임의 경매에 나서게 된다. 결국 세입자 보증금도 위험해질 수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대출 규제로 임대사업자 운영이 어려워지면, 자칫 사업자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하면서 결국 세입자 주거 불안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비해 거래가 덜 활발한 빌라나 다가구 주택은 잘 팔리지 않아 임대사업자의 자금난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다가구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1년 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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