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땐 처벌, 더는 역사 부정·피해자 모욕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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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차례 법 개정만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긴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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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었다. 이번 법개정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들을 공격해온 역사 부정행위를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에선 2019년 이후 극우·역사부정 세력의 맞불 집회가 이어져 왔다. 평화로운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한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된 것이다. 하지만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이런 공격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유가족 등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또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을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피해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는 ‘의견’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입은 피해”로 명확히 규정한 것도 의미가 크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범죄임을 명시적으로 담아, 역사 부정행위를 엄단한다는 취지다. 일부 극우세력들은 일본 우익단체 지원을 받아 유엔 기구들에까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재차 짓밟는 2차 가해에 다름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피해자를 추모하는 상징물과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다. 평화의 소녀상이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역사적 기억의 장소라는 점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그간 소녀상이 있는 곳은 안전한 공간이 되기는커녕 끊임없이 위협과 공격에 시달려 왔다. 정부는 소녀상 훼손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서 법 개정이 임박하자, 2019년부터 혐오를 조장해온 극우 단체가 시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한차례 법 개정만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역사 부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긴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역사 부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피해자 목소리가 위협으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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