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자협회, '확률형 아이템' 논란 게임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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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을 받는 게임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111퍼센트, 컴투스, 쿡앱스, 세시소프트, 그라비티 등 게임사 5곳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이슈가 화두가 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며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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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 논란을 받는 게임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이용자 피해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쿡앱스의 ‘냥냥시노비’, 세시소프트의 ‘천상비M’,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아이들 어드벤처 PLUS’ 등이 신고 대상에 올랐다.
협회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이슈가 화두가 된지 시간이 꽤 흘렀다”며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관리 감독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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