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합치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안 구체화됐다

대구/이승규 기자 2026. 2. 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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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왼쪽)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의 윤곽이 나왔다.

13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기존에 대구·경북에서 제안한 335개 조문 중 76%인 256개가 반영됐고, 심사 과정에서 신규 조항이 추가되면서 특별법은 최종 39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대구·경북이 실제로 행정 통합될 경우, 지자체의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불리게 된다. 국내 유일의 특별시인 서울시와의 법적 혼선을 피하기 위해 기존 지방자치법 내에 통합특별시 단계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의 방향으로 설정했던 3대 원칙인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 강화, 경북 북부 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 발전, 시·군·구의 권한 강화 등도 특별법안에 반영됐다. 행정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규제 자유화 추진 등이 담기면서 기존보다 자율적인 행정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조직·인사·자치경찰 분야에선 국가와 통합특별시 간의 인사 교류 및 파견, 지역 인재 선발 채용 특례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례,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특례 등도 담겼다.

교육·인재 양성 분야에선 교원 정원 관리 및 선발·배치 특례, 영재학교·특수목적고 설립 특례, 대학 설립·지도 감독 특례 등이 포함됐다. 또 이차전지 사업 육성에 관한 특례, 인공지능 반도체 도시 실증 지구 조성 등 미래 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됐다.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지정, 지방 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등도 지정되면서 산지와 농지, 해양 분야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한류 역사 문화 중심 도시 및 세계 문화예술 수도 조성, 혁신 도시 개발 특례, 경북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등도 반영됐다.

반면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 현안 등 79개 조문은 반영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전기 요금 차등 적용, 국립인공지능종합연구소 등의 특례가 빠졌다.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특례도 미반영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빠진 조문 등에 대해선 향후 법률 개정이나 후속 협의를 통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통합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월 26일까지 최종 의결을 추진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경제적·문화적으로 시도민 모두의 삶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윤택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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