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먼저 뺨 맞았다"…원주 식당 이웃 살인 사건 벌인 50대 변명

신관호 기자 2026. 2. 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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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작년 말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남성의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그 남성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상대방에게 맞았다며 '정당방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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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12일 두 번째 공판…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법정서 '정당방위' 언급…다음 공판 3월 19일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작년 말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이 남성의 변호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욱이 그 남성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상대방에게 맞았다며 '정당방위'를 언급하기도 했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다. 지난달 첫 재판에선 공소장 송달 지연 등으로, 검찰 공소사실 낭독은 두 번째 공판에서 진행됐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동네에 살던 A·B 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법정에 세웠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두 번째 공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심신미약은 판사 재량에 따라 형의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재판부는 재차 변호인의 주장을 확인했으며, 공판기일을 더 갖기로 했다.

여기에 A 씨는 사건 발생에 앞서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재판부에 '찌른 것은 맞다'면서도 '제가 먼저 뺨따귀를 맞았다'는 식으로 항변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의 제지에도 '정당방위'란 표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3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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