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연루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직무배제

이강산 기자 2026. 2. 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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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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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총장,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지시한 의혹받아
국방부, 이틀 만에 대장 2명 직무배제…“신상필벌 위해 최선 다할 것”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해군본부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 총장은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에 이어 이재명 정부 첫 대장 인사에서 임명된 7명의 대장 중 두 번째로 낙마하게 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을 맡고 있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강 총장은 계엄사 부사령관이었던 합참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에 구체적인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강 총장이 조사 과정에서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료 제출 등에 미온적이었던 사례와 달리, 해군총장은 관련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어 수사 의뢰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마찬가지로 '계엄 연루' 의혹을 받아 직무 배제된 주 사령관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주 사령관에 대해 직무 배제와 함께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주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 조치 배경에 대해 "12·3 비상계엄 연루 제보를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1군단장(중장)을 맡고 있던 주 사령관은 직속 부하인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당일 휴가를 쓰고 정보사령부에서 대기하는 등 계엄 관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최근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불과 이틀 만에 이재명 정부 첫 대장 인사로 임명된 군 수뇌부 7명 중 2명이 사실상 낙마하게 됐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대장으로 진급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안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의혹이 한 점 은폐 없이 명백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장관의 일관된 기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왔다"며 "앞으로도 국방부는 일선 장병이 흔들림 없이 복무하도록 신상필벌과 복무 여건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직무 배제 조치로 해군본부는 참모차장이, 지상작전사령부는 부사령관이 각각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국방부는 지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징계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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