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7년 선고의 결정적 이유... "일반인도 계엄 위법성 알 수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특히 일부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사례를 들며,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 반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7년' 선고한 1심 판결문 분석
윤석열·김용현 '내란집단'으로 적시한 재판부
'단전·단수 문건' 교부 인정…윤석열이 지시
"비판 언론 압박은 내란 공고화 위한 것" 비판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이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질타했다. 계엄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을 배척한 것이다.
13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이 전 장관의 83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내란 집단'으로, 비상계엄 계획·실행 행위를 '내란 행위'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세부 실행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각 부처의 소관 사무나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①내란 행위에 사전 공모한 적이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고, 당시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자의적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②언론사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문건을 본 사실만 있다거나 ③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 등을 내린 바 없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군·경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사례를 들며,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 반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후 8시 36분 대통령실 도착 이후 비상계엄의 선포를 분명히 인식했다"며 "오후 9시 50분 무렵 대접견실에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 미리 윤 전 대통령의 계획을 듣고 휴대전화로 '헌법', '정부조직법'을 검색한 사실도 언급했다.

단전·단수 문건의 존재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교부받아 이행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문건이 '울산 국민통합 김장행사' 관련 자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장 행사 팸플릿과 크기, 색상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소방청장이나 소방청 관계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소방청장의 진술은 일관된다고 봤다.
이 전 장관 행위의 위법성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이 병력과 경찰력 투입 대상으로 삼은 언론사는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사들이었다"며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해,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6460003325)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3490000558)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2120002894)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3340001431)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4230003084)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어준 흔들리나, '뉴스공장' 구독자 2만명 감소..."필요 이상의 권력 행사해"-사회ㅣ한국일보
- 금속노조 "복잡한 전선 작업을 로봇이? 아틀라스 성능 검증 안 돼"-사회ㅣ한국일보
- 배우 최정윤, 재혼 깜짝 발표 "상대는 5세 연하"-문화ㅣ한국일보
- '징역 7년' 이상민 선고 직후 "아빠 사랑해" 울려 퍼진 법정-사회ㅣ한국일보
- '장동혁 체제' 출범 후 여야 지지율 격차 최대...민주 44%, 국민의힘 22%-정치ㅣ한국일보
- 중국인 관광객 2명, '경복궁 경비원' 폭행하고 출국… 처벌은?-사회ㅣ한국일보
- '한학자 원정 도박' 최상급 경찰 첩보 보고서 봤더니..."로펌 고용해 경찰, 검찰 수사 무력화"-사
-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 잇따라 사망… 함께 있던 여성 구속영장 신청-사회ㅣ한국일보
- '보수 성지'였는데… 권영진 "장동혁 찾은 대구 서문시장, 참 싸늘했다"-정치ㅣ한국일보
- 노희영 "결혼도, 이혼도 후회 없어"... 은퇴 발표 이유까지 입 열었다-문화ㅣ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