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2심 무죄…“민주당 복당”

손준영 기자 2026. 2. 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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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 20개 등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2020년 1월부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24년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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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송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6.02.1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 20개 등 665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하고 2020년 1월부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2024년 1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먹사연 관련 사건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기관은 2022년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별개 사건을 수사하며 입수한 녹취 파일을 이번 사건의 증거로 썼는데, 재판부는 이를 본래 수사와 무관한 정보까지 뒤진 ‘별건 수사’로 규정했다. 1심은 먹사연을 통한 자금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마저도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당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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