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복 미어터질 정도"...'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근황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강력범죄 뒤 이어진 보복과 협박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나타냈다.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전날 피해자인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하고 있다.
이 씨는 수감된 후에도 동료 재소자에게 김 씨의 집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여자친구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전날 1심 선고를 방청한 김 씨는 SNS에 “(이 씨가) 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며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 씨는 “저는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커졌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부실 수사를 인정하며 국가가 피해자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나왔다.
앞서 김 씨는 국가의 위법하고 부실한 수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의심 정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검찰이 당초 살인미수로만 가해자를 기소했고,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보도 공유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증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다 하지 않으면서 범인이 김 씨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양태·모습) , 경과가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날 선고 후 “‘살아 있는 피해자면 잊고 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시작했다”며 “미래에 피해자들에게 도움되는 판례를 쓰고 싶어서 소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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