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 통과 … 소형원전 맞춤형 인허가 체계 속도내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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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12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SMR 맞춤형 인허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데 있다.
SMR은 자연 순환 냉각으로 노심 손상 확률이 대형 원전보다 낮다.
대형 원전 위주의 인허가 체계를 SMR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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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이 12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꼽히는 SMR이 법적 기반을 갖춘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법 제정은 출발점일 뿐이다. 핵심은 SMR 맞춤형 인허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데 있다. SMR과 대형 원전은 안전 계통, 건설 방식, 사고 위험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SMR은 자연 순환 냉각으로 노심 손상 확률이 대형 원전보다 낮다. 해안가에 지어야 하는 대형 원전과 달리 기존 화력발전소 용지를 재활용할 수 있다. 대형 원전 위주의 인허가 체계를 SMR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 규제다. 사업화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그 이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설비의 안전 중요도와 실제 위험 수준에 따라 심사 강도를 달리해야 한다. 위험이 큰 영역에 규제 자원을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다. 인허가 신청 전에 설계 적합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설계검토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불필요한 간섭은 없어야 한다. 인허가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원전 생태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과 현대건설의 시공 노하우, 한국수력원자력의 혁신형 SMR(i-SMR) 설계 기술이 강점이다. 하지만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가 된다면, 기술 우위는 소용이 없어진다.
이미 미국·영국은 SMR 지원법을 제정해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를 위해 SMR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한국의 인허가 구축이 지연된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형 SMR인 'i-SMR'은 2028년 승인을 목표로 조만간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035년 상업운전을 위해 정부는 모든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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