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연루 국정원 직원 “향후 공작 대비해…돈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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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대학원생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이 "향후 공작 업무를 맡을 가능성에 대비해 친분을 유지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향후 승진해 공작을 담당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오씨와 관계를 형성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며 친분을 이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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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대학원생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국가정보원 직원이 “향후 공작 업무를 맡을 가능성에 대비해 친분을 유지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TF는 A씨가 대학원생 오모 씨와 공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일반이적죄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향후 승진해 공작을 담당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오씨와 관계를 형성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며 친분을 이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505만원을 빌려줬으며, 이 중 365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2년 6월 일반직으로 임용돼 현재 행정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이 주장한 추락된 한국 무인기 잔해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3/kado/20260213151444715ylcg.jpg)
김씨는 지인과의 대화에서 “무인기를 개발했고, 평양으로 보내는 시험도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발언이 허풍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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