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제도권 진입…NXT·KDX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음원이나 부동산 등 기초자산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가 정식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정례회의를 열고 NXT컨소시엄과 KDX 2개사에 대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인가는 그간 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조각투자 유통 채널을 정식 시장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발행사가 유통까지 겸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을 세우고 독립된 장외거래소 신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시스템 운영 경험이 풍부한 NXT컨소시엄이 750점, 다수의 금융사가 참여해 자본력을 갖춘 KDX가 725점을 얻어 예비인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독자적으로 인가를 신청한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과 사업계획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653점으로 탈락했습니다.
금융위는 다만 NXT컨소시엄에 대해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과 관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업체는 6개월 이내에 요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거쳐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각투자 유통시장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서비스를 개시한 4개 샌드박스 사업자의 지난해 연간 유통채널 거래금액 합계는 14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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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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