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수렁에서 벗어나나…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

유희근 기자 2026. 2. 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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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역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이성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 전 의원 등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2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해소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당법 위반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1심과 달리 송 대표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핵심 증거에 대해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이 속속 뒤집히고 있다. 
▲ 이성만 전 의원. /인천일보DB

전날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 또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1심에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고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등도 지난해 12월 1심 유죄 판단을 깨고 모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 등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거나 또는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사건은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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