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4성 장군 직무배제… 계엄 연루 책임, 군 수뇌부까지 번졌다

손경호기자 2026. 2. 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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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해군총장은 징계 절차… 주성운 지작사령관은 수사 의뢰
합참 지휘 라인까지 조사 확대… “지위 불문 책임 묻겠다”
계엄 TF 후속 조치 본격화… 장성급 35명 중징계 완료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이틀 연속으로 4성 장군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구성과 부대 투입 관련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위나 임명 시기에 관계없이 계엄 연루자에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 방침이 군 수뇌부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방부는 13일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이던 합참차장의 요청에 따라 계엄과를 통해 계엄사 구성 지원을 지시한 정황이 내부 조사에서 확인됐다. 강 총장은 진술 및 자료 제출에 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전날에는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고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

당시 1군단장이었던 그는 직속 부하인 구삼회 2기갑여단장(준장)이 계엄 당일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대기한 사실을 알고도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나왔고, 구 준장과 통화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방부는 주 사령관이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보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단 이틀 만에 4성 장군 2명 배제… "사실상 최고 수위 인사조치"

강 총장과 주 사령관은 모두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장급 인사에서 임명됐다.

현직 4성 장군 7명 중 2명이 이틀 새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4성 장군은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 등으로 군의 핵심 지휘권을 가진 인사들이다.

직무배제는 공식 보직 해임은 아니지만, 사실상 최고 수위의 인사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군 내부에서조차 손대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던 지휘부 인사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향후 군 기강과 인사 문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계엄 이후 장기화된 지휘 공백 해소가 시급했고, 폭발적인 인사 수요 속에서 정밀한 검증에는 제약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주성운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연합뉴스

◇ 장성급까지 조사 확대… TF 수사·징계 결과 본격화

이번 조치는 국방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에 따른 후속 조치다. TF는 6개월간 장성과 영관급 장교 860여 명을 조사해 180여 명이 계엄에 연루됐다는 정황을 파악했고, 이 중 114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수사 중이다.

나머지는 징계 또는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 현재까지 35명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고, 이 가운데 29명은 항고했다.

강 총장과 주 사령관 사례는 단순한 지휘 실수나 행정 착오가 아닌, 계엄 지휘 라인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고위급 인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방부는 "임명 시기나 출신과 무관하게,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계엄 책임자를 조사·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군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는 각각 참모차장과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으며, 국방부는 지휘 공백 최소화를 위해 후속 인사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 '군 면책의 장벽' 허물까… 향후 추가 조치 주목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군 인사 관행과 문민 통제에 대한 기조가 재정립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위 장성급 인사에 대한 실질적 책임 추궁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며, 군의 폐쇄성과 조직 보위 논리를 넘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TF 조사 결과 상당수 인원에 대해서는 징계 대신 경고나 주의 조치에 그친 만큼, 책임 기준의 형평성이나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는 "과거의 폐단을 끊고 헌법 존중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조직 기강과 인사 원칙 정립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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