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NXT 컨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획득…루센트블록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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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로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코스콤이 참여한 KDX와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중심의 NXT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오늘(13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점수에 따라 KDX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에 대한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이번 심사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금감원 외평위에서 NXT 컨소시엄은 750점, KDX 컨소시엄은 725점을 획득한 가운데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NXT 측과 97점, KDX 측과 72점 격차를 보였습니다.
평가단은 루센트블록에 대해 자기자본이 경쟁사 대비 크게 낮고,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며, 최대주주 지분율이 51%에 달해 실질적 컨소시엄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루센트블록 측이 제기한 NXT의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 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 측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준단해야 합니다.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하나증권)가,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하나자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가 관리하게 됩니다.
이번 예비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을 전제로 금융위는 이번달 내로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하고 장외거래소 인가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조각투자 수요를 파악한 이후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공정위가 NXT에 대한 기술탈취 관련 행정조사에 착수해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정될 경우 인가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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