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서희 변호사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15% 지분 제한, 글로벌 유례없는 규제… 정교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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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당론 발의안이 기존 디지털자산TF의 기조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면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법안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제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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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보다 핀테크 협업 모델 필요‥글로벌 경쟁력과 편의성 고려해야

최근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도한 당론 발의안이 기존 디지털자산TF의 기조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면서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13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입법안에 대한 법률적 견해와 제언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이번 당론 발의안에 대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에 무게를 둔 설계”라고 평가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일률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제로 조금 더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일종의 금융시장 인프라로 전제하고 소유 분산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재 거래소는 전통적인 청산·결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금융 인프라와 완전히 동일선상에 두는 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소유구조에 맞춰 신규 진입하는 것과 이미 사업을 영위 중인 기존 사업자가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다르다”며 위헌 논란 등 법적 타당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주문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해외 규제 흐름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2023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금융시장 인프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고 작년에 일본 금융청 또한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체거래소(PTS)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은 여러 거래소로 분절되어 있고 해외 거래가 가능해 금융시장 인프라와 달리 가격 발견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파산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이나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 연합 컨소시엄에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운용의 묘’를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지급·결제 기능과 연결되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은행 중심 모델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 안정성 차원에서 이해된다”면서도 “은행이 51% 지분을 갖더라도 나머지 지분은 핀테크, 가상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기업이 참여하도록 해 실질적인 혁신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론 발의안이 기존 TF안에 비해 산업 육성보다는 규제 강화에 치우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며 규제와 경쟁력을 대립 관계로 보지 않았다.
다만 그는 “규제가 과도하게 경직될 경우 자본과 인재 유치, 기술 실험의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는 것은 착시효과일 수 있으므로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이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내부 일부 의원들간 별도 법안 발의 움직임 등 여당 내 이견에 대해서는 “복수의 논의가 존재하는 것을 반드시 문제라고 볼 필요는 없다”며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체계적인 법안으로 수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자문위원의 역할에 대해 “정책 결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임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률적 정합성을 맞추고 해외 규제와 비교해 우리 규제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균형을 잡는 건설적 제안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변호사는 “입법은 국회 심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며 계속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투자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잘 조정되길 바라지만 논의가 너무 장기화될 경우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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