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20년? 책임 안 끝났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국가 1,5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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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배상액은 1,500만 원이지만, 국가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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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정황이 충분히 의심됐는데도 초기 수사가 이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공백 역시 국가 책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벌과는 별개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한 국가배상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가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 성폭력 강하게 의심됐는데도 확인 절차 빠져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춰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친언니가 동생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수사기관이 해당 진술을 확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손 판사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1심과 항소심 사이, 달라진 범죄 구성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로 차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되며 형량은 20년으로 상향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성폭력 범죄가 추가됐다”며 “피해자가 당한 구체적 태양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형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형량의 증가는 초기 수사의 완전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점이 이번 소송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국가배상 문턱을 넘은 판단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 사후적으로 수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은 1,500만 원이지만, 국가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측은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하는 이상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의 실체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며 “미래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판례를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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