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테러범 '아들'과 연락한 게 전부"…대통령 테러 영향 '전면 부인'

유튜버 고성국 씨가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테러범 김진성 씨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씨는 오늘(13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계정 라이브를 통해 "(김씨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씨 아들로부터 테러 이후 연락이 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발생 5일 후인 2014년 1월 7일 '고성국TV' 대표 번호로 전화가 가능하느냐는 문자가 와서 채널 본부장(관리자)이 아들과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김씨 아들이 당시 통화에서 "아버지로부터 '사건과 관련해 써 놓은 메모가 있는데 몇 군데 전해서 보도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도를 요청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고씨는 "(본부장이) 이후 열흘에 걸쳐 추가 통화를 했는데 더 이상 연락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라며 김씨와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김씨가 '고성국TV'를 방문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김씨가 고씨에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국회를 찾아 정보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날 국회 측 허가를 받지 못 해 철수한 뒤 다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TF는 지난해 9월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국정원이 감찰 결과 김상민 전 국정원장 법률특보가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는 데 반대한 정황을 확인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 측은 공무원이 본인이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했을 때는 그 소속 기관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 하게 한 형사소송법 111조를 근거로 회의록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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