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정현 국회의원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재정지원 의지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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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 논의의 밀물이다.
지난 2월12일 여러 불협화음 끝에 여당 주도로 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특히 거센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을 지난 2월5일 만나 이 법의 주요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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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 논의의 밀물이다. 지난 2월12일 여러 불협화음 끝에 여당 주도로 대구경북·전남광주·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24년 10월부터 공론화한 부산경남 행정 통합 논의는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단계적 로드맵이 최근 나온 상태다. 특히 거센 논란에 휩싸여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현 의원을 지난 2월5일 만나 이 법의 주요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 내용은?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버금가는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인정받아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로서 균형성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지역특화 산업(아산 미래모빌리티, 대전 우주산업, 서천보령 에너지전환 등)의 발전과 경제과학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의 인허가 의제, 풀뿌리 자치권 보호와 재정지원 특례 등으로 구분돼 있다.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은데.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께서 ‘대전충청 통합’을 처음 언급한 뒤로 권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빛을 보지 못했는데, 충청권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미 안착한 만큼 현실적인 논의가 가능하리라 기대된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쇠뿔도 단김에 빼자는 의지가 있고, 저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지방선거 전에 끝나야 한다고 본다.
▷행정 통합이 되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특례로 인해 보통교부세 몫 증가에 따른 재정 자율권 확대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지역 숙원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여할 수 있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대덕구는 약 245억원(총예산 대비 약 4.2%), 대전시는 약 1조3천억원(″ 약 17~18%), 충남은 약 5조3천억원(″ 약 23%)이다. 이게 꽤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산학 협력 인프라 확충으로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현재는 대전의 연구 성과가 충남의 제조 현장으로 넘어갈 때 행정구역이 달라 지원금이 끊기거나 협력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대전충남 통합 산업 펀드’와 같은 것을 조성해 원스톱 가치사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권 통합 교통망과 공공서비스 단일 체계 구축으로 주민 불편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산의 확대 운영이 가능해져 생활밀착형 사업에 예산을 즉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데, 얼마나 무게가 실려있나?
-대통령께서 임기 중 확실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5조원 가운데 4조원이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현재 자체사업비가 대전 1조5천억원, 충남 2조5천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알 수 있다. 창원시나 청주시, 세종시 등의 과거 통합 사례를 봤을 때, 5년이 지난 뒤에도 지원은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통합특별시로 재원(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이전 방안, 예비타당성 면제가 빠져있다고 지적하는데.
-지방자치가 완전한 자율에 가까운 수준으로 발전해야 할 테지만,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법인세와 같은 주요 국세의 세원 자체의 이양까지 승인하는 경우,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는 물론 각 광역자치단체도 형평성 차원에서 비슷한 요구를 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법인세 등과 같은 중앙정부 세원이 지니는 조정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번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가 포함돼 있다. 여러 첨단산업 육성이나 산업단지 개발, 교통망 구축에 한해서는 예타 단축을, 특별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통합특별시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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