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과로사 의혹’ 규명 감독 연장근로 등 5억6400만원 체불 안전체계 미흡…강압적 조직문화
런던베이글뮤지엄 매장. 연합뉴스
유명 베이커리카페인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을 운영하는 엘비엠에서 노동관계법 위법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런베뮤는 지난해 10월 한 청년 직원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업장이다. 노동당국은 엘비엠에 8억 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엘비엠 전체 계열사 18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건강검진 미실시 등 관련 법 위반 63건을 확인하고 과태료 8억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엘비엠 대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엘비엠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5억 64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감독을 통해 확인됐다.
‘과로사 의혹’ 청년 직원이 위법한 장시간 근로를 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이 청년이 일했던 런베뮤 인천점은 개장 직전인 지난해 7월 7일~13일 직원 7명에게 주 70시간 이상 근무를 시켰다. 연장근로 수당 방식도 위법 소지가 있었다. 임금 지급을 할 때 출근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공제했다. 본사 회의나 교육에 참석한 시간도 연차휴가로 처리했다.
엘비엠은 산업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지 않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늦게 제출했고 직원 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엘비엠은 직원을 강압하는 조직문화가 있었다. 직원은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장을 떠나지 못했고, 업무상 실수를 하면 과도한 수준으로 시말서를 썼다. 엘비엠은 직원에게 아침 조회시간에 사과문을 읽게 하고 중대영업비밀을 누설하면 1억 원 위약벌이 가해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쓰게 했다. 사과문 낭독과 위약 서약서 강요는 노동관계법 위반이다.
노동부는 엘비엠에 노무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라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단기간 성장에 매몰돼 노동권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의 예방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