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요아정, 피자헛 패소 뒤 첫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피소

조효정 기자 2026. 2. 1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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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점 본사 상대로 반환 청구
프랜차이즈 17개 브랜드 소송중
요아정 매장 전경/사진=삼화식품 제공.

프랜차이즈 업계가 차액가맹금 문제로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물류 마진)을 부당이득으로 판결하며 반환 명령을 확정한 가운데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요아정) 가맹점주들도 본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요아정 12개 지점 점주들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대법원이 피자헛 사건에서 "명시적 합의가 없는 차액가맹금은 반환 대상"이라고 판시한 이후 신규 브랜드에서 나온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최선의 구영한 변호사는 "요아정의 경우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모두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이 부실하다"며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기간 내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들이 추가로 있어 2차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요아정 측은 소송 접수 이후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소장이 아직 회사에 송달되지 않은 상태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현행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금과 로열티 규정은 있으나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는 없어 분쟁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에 나선 브랜드는 BBQ, BHC, 굽네치킨, 교촌치킨, 버거킹, 원할머니보쌈, 포토이즘, 프랭크버거, 명륜진사갈비, 푸라닭치킨 등 17개에 달하며, 메가MGC커피 일부 가맹점주들도 오는 3월 1차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서 한국피자헛 사건에서 가맹점주와 명시적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한 점을 문제 삼아 약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며 '명시적 합의'와 '충분한 고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면 맘스터치는 최근 유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부재료 가격 인상 과정에서 가맹본사가 점주와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율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피자헛과 같은 반환 판결이 확산될 경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중소 가맹본사는 대규모 반환이 현실화할 경우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피자헛 판결 이후 가맹본부와 점주 간 수익 구조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요아정 등 신흥 브랜드까지 소송이 확산되면서 본사들의 법적 대응과 계약 체결 관행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효정 기자 quee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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