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다른 판결’ AI판사 도입될까…재판에 ‘AI 시스템’ 활용된다

박양수 2026. 2. 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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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 [아이클릭아트 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례와 법률 문헌 분석을 위해 사법부 자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주석서 등의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한다.

일각에선 AI 시스템 도입이 향후 ‘AI 판사’ 도입으로까지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러한 관심에는 최근 일부 재판 결과를 두고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다.

특히 살인, 강간 등 잔인한 성범죄와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심신 미약’, ‘우발적 범행’,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각종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더 이상 판사를 믿지 않게 된 현실을 보여준다. 법원 판결 관련 기사에도 “AI 판사 도입이 시급하다”는 분노에 찬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리는 경우가 눈에 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인간 판사를 AI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미 몇몇 국가에선 일부 사건을 AI 판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다양한 기능을 추가 개발해서 재판지원 AI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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