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탐방로 통제···봄철 산불 예방 위해 3월 4일~5월 15일 고지대 출입 제한

최승현 기자 2026. 2.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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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탐방로 통제 및 개방 현황.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봄철 산불 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의 고지대 탐방로 출입이 오는 3월 4일부터 2개월여간 통제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3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비선대, 백담사, 서북 능선, 한계령 등 탐방로 입구에서 대청봉으로 연결되는 고지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마등령~한계령(14.7㎞), 대승폭포~대승령(1.8㎞), 비선대~희운각 대피소(5.5㎞), 비선대~영시암(7.4㎞), 백담탐방지원센터~대청봉(12.5㎞), 남교리~한계령 갈림길(16.2㎞), 오색~대청봉(5㎞), 오세암~봉정암(3.5㎞) 등이다.

하지만 저지대 구간인 와선대, 울산바위, 토왕성폭포 전망대, 주전골 등은 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된다.

탐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의 ‘탐방 통제정보’와 설악산국립공원 누리집(http://seorak.knps.or.kr)의 ‘사무소 알림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에서 허용되지 않은 탐방로에 들어가는 등 출입 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1차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승철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현재 설악산의 경우 눈이 거의 없어 메마른 상태로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방된 탐방로만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어 “허가되지 않은 곳의 무단출입 뿐만 아니라 흡연·취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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