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출국할때 1만달러 초과 현금, 꼭 신고하세요"

김양수 기자 2026. 2.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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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때 1만달러 초과하는 현금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관세청은 13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 방지를 위해 외환 미신고에 대한 주의를 알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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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외환신고 요청…미신고 초과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징역형
[대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세관 외화신고대. (사진=관세청 제공)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해외여행 때 1만달러 초과하는 현금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관세청은 13일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를 맞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 방지를 위해 외환 미신고에 대한 주의를 알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은 미화 환산 합계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인 1만 달러는 외화 현찰 뿐만 아니라 원화 현찰, 원화 표시 자기앞수표, 여행자수표 등 모든 지급수단을 합산한 금액이다.

일반 해외여행객은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 외국환신고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해외이주자의 해외이주비나 여행업자·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전 지정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입국하는 경우에도 휴대하는 지급수단이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하다. 이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3번 외화신고 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총 금액을 기재한 후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외화가 '있음'을 체크해 신고할 수 있다.

세관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된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위반 금액이 3만 달러 이하의 경우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자금의 반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여행 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조사를 받게 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외화신고 제도는 초국가범죄 자금이나 불법적 자금세탁 단속을 위한 제도로 주요 국가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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