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의혹 제기 유튜버에 손배소송 패소 확정 [세상&]

양근혁 2026. 2. 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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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유튜버 상대로 5000만원 손배소송
대법원, 12일 심리불속행 기각…패소 확정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주장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그대로 이어지며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 고문이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날(12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형사를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적용된다. 판결문에는 특별한 판단 이유가 담기지 않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에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의 홍보화면(썸네일)에는 이 고문과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사진을 삽입하고 ‘이낙연이 신천지?!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는 문구를 적었다.

정 씨는 이 영상에서 “신천지설이 막 돌았었지요. 제가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 고문이 1년간 유학을 마치고 2023년 귀국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1년 17일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건 신천지 신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년 17일’이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는 주장이었다. 정 씨는 또한 이 고문이 당시 초록색 넥타이를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낙연이 있는 곳이 요한지파라고 합니다”, “넥타이는 초록색이 전부 다 신천지 색깔이 아니라, 지파마다 넥타이 색깔을 다르게 매요. 이낙연이 요한지파다, 그래서 이 색깔의 넥타이를 맸다 이겁니다” 등 이 고문과 신천지의 연관성을 수 차례 언급했다.

이후 이 고문은 2023년 7월 정 씨를 상대로 영상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고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정 씨의 발언에 대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나 의혹의 제기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방송의 객관적인 내용과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표현과 같은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려면 이 고문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여부가 분명해야 하는데, 정 씨의 발언은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또 1심 재판부는 영상 제목과 썸네일과 관련해 “매체의 특성과 시대적 흐름,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이를 접하는 방법과 이에 대한 인상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의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영상의 내용까지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해 그것이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고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무책임한 보도를 권장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라며 “사람들은 제목이나 썸네일로 판단하고는 한다는 엄연한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반인권적 위험 요소가 짙은 판결로 보고, 2심 법원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2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후 이 고문이 상고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번 사건에서 정 씨 소송대리를 담당한 나승철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에 “유력 정치인이 연이은 패소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에 이어 3심까지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원고(이 고문)는 공인으로서 비판에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고문은 해당 영상과 관련해 민사소송 외에 정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2024년 5월 서울남부지검은 정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표현 방식이 의견 내지 추측의 형태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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