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판사 출신 이상민 징역 7년, 내란재판에 전관예우 작동”

MBC라디오 2026. 2.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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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똑같은 혐의, 한덕수는 23년-이상민은 7년 말 안 돼
-내란재판, 사법부 민낯 드러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반전 있어야. 내란 청산 핵심은 엄중한 단죄
-단전·단수, 원래 소방 업무도 아냐. 실행 안 돼 감경? 말장난
-조선시대, 역모 가담하면 3대 멸해...친위 쿠데타 가담, 엄벌해야
-내란의 축, 군은 김용현-민간은 이상민
-사전 모의 수사 부족. 안가 회동, 특검 수사 안 돼
-“포고령 따르지 말고 국회 지켜야” 글 올린 경찰, 포상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2부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건영 > 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12.3 내란 국면에서 의원님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사실을 처음으로 폭로했습니다. 그 주인공이십니다.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어제 이 판결을 남다른 시선으로 아마 봤을 것 같은데요. 징역 7년형이 나왔고 선고 직후에 이상민 피고인은 미소를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 윤건영 > 미소 지었던 거요?

◎ 진행자 > 7년형까지 포함해서.

◎ 윤건영 > 7년은 너무 말이 안 되죠. 너무 아쉽고요. 최근 내란재판을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사법부에게 속았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 진행자 > 속았다?

◎ 윤건영 > 네, 그나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울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법부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 민낯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혐의에 둘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데 오히려 더한 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23년, 한 사람은 7년 말이 안 되죠. 뻔한 거라고 생각해요. 내란재판에도 저는 전관예우가 작동했다고 보고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윤건영 > 선배 예우죠, 이건. 판사 출신.

◎ 진행자 > 판사 출신이죠?

◎ 윤건영 > 그럼요. 선배 예우, 그렇게밖에는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근데 이 판사가 7년을 선고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감경 사유가 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비록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이행은 되지 않았다’. 근데 그게 이상민 피고인 덕입니까. 이행 안 된 게?

◎ 윤건영 > 아니 기본적으로요. 이상민이 단전·단수를 이행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소방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윤건영 > 아닙니다. 단전·단수 임무는 소방청 임무가 아닙니다.

◎ 진행자 > 한전이 되는 거예요?

◎ 윤건영 > 한전과 수도사업소 아리수본부가 하는 일이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건영 > 그래서 이상민이 단전·단수 지시를 했을 때 당시 소방청장이 뜨악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 진행자 > 한전이나 수도사업소로 가야된다?

◎ 윤건영 > 네, 그래서 당시에 제보를 받았을 때 소방청장이 그 지시를 받고 주변에 상의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 진행자 > 재판 과정에서 나왔죠, 증언이.

◎ 윤건영 > 라고 했다는 거고, 그 이상민이 지시는 했지만 실행이 되지 않아서 감경한다는 건 완전히 말장난이죠, 이건. 이상민은 지시하는 게 실행한 거예요. 이상민 입장에서. 자기 부하에게 ‘단전·단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청에게 무슨 권한이 있냐고 하면 단전·단수를 요청할 권한은 있어요. 그걸 착각한 것 같아요, 이상민이.

◎ 진행자 >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선고할 때도 그렇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선고문을 읽을 때도 그렇고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이 사람이 죽지 않았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고로 뭐다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왜, 그건 당신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막아선 결과다.

◎ 윤건영 > 그렇죠.

◎ 진행자 >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히 정반대 판단이죠.

◎ 윤건영 > 정반대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결론을 봐주려고 하는, 선배 대우 판결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고 논리를 갖다 붙인 거죠, 법 논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건영 > 말장난이죠.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시는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게 무죄 판단의 핵심이잖아요, 직권남용의. 말이 안 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핵심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거든요. 소방청장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게 이상민이에요. 당연히 직권남용 유죄죠. 그게 왜 무죄입니까? 일을 시켰는데, 그렇잖아요.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이 자기 부하였던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죄가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또 하나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 계획 단계에서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무게가 좀 덜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건영 > 저는 사법부의 내란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전 모의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내란에 참여한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가요? 감경할 요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근한 예는 아니겠지만 조선시대에는 3대를 멸했어요.

◎ 진행자 > 삼족을 멸한다고 했죠.

◎ 윤건영 > 역모에 가담하면 3대를 멸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위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라고 하지만 쿠데타에 가담한 건 엄히 벌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란 모의 부분은 저는 특별검사의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윤건영 > 기본적으로 이상민은 이번 내란 사건에 있어서 민간 영역에서의 저는 핵심 코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 진행자 > 군 영역에서는 김용현이고.

◎ 윤건영 > 김용현이고, 민간에서는 이상민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씨의 축이에요. 군은 김용현, 민간은 이상민. 그렇게 피라미드 구도로 짜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경찰청장, 다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비근한 예로 내란 직후에 안가 회동이 있었습니다. 안가 회동에 이상민이 주요 멤버로 참여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윤건영 > 소집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안가 회동 직후에 전부 핸드폰을 다 바꿔버려요. 증거를 인멸했단 말입니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거나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 진행자 > 그거 수사 안 됐었습니까?

◎ 윤건영 > 안 됐죠. 그러니까 사전 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걸 재판부가 인용을 해버려서 일종의 감경 사유로 들이대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어차피 지금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항소잖아요, 특검 입장에서도. 2심으로 넘어가면 내란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하세요?

◎ 윤건영 > 저는 반전이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방송에서도 하셨겠지만 같은 사건의 같은 피의자 한덕수, 이상민이에요. 한 명은 23년, 한 명은 7년인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윤건영 > 오히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7년으로 절반도 안 되는 벌을 받은 거예요. 바로잡아야죠. 이건.

◎ 진행자 > 그렇죠. 판결 말고 어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 가운데 110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110건 가운데 108건은 군 관련이니까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

◎ 윤건영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나머지 같은 경우는 외교부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럼 경찰이 맡게 되는 겁니까. 2차 종합특검 쪽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 윤건영 > 저는 종합특검도 참고해야 되고요. 실제 수사의 영역은 경찰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차 종합특검과 연계돼 있는 부분은 특검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국회 행안위에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고

◎ 윤건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행안위에서 또 이제 경찰을 커버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 의뢰 말고 징계 건이 있거든요. 징계 건은 경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윤건영 > 저는 내란을 청산하는 핵심이 뭐냐라는 건 엄중한 단죄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거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윤건영 >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청산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건 단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TF에서 발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내란 청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개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경호처 관련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경호처가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이러저러한 안들을 냈어요. 시간이 시나브로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만들어내게 해야 돼요, 정부가 나서서. 또는 시민사회는 그걸 감시해야 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단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바뀌었다 바꿀 수 있겠다라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 진행자 > 마지막은 제도화죠.

◎ 윤건영 > 그렇죠. 제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다시 또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왜, 이번 같이 7년 때리니까요. 내란에 종사했는데 인생 걸고 한번 내 인생 걸어보겠다고 나오는 미친 작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진행자 > 제가 조금 전에 [JB TIMES]에서 전해드렸는데 12.3 내란 때 한 경찰공무원이 ‘이 포고령에 따르지 말라. 경찰청장은’ 그다음에 ‘국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글을 경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사람 신원이 다 파악됐을 거 아닙니까?

◎ 윤건영 > 정확하게 제가 파악되지는 못했습니다.

◎ 진행자 > 아니요. 이 태스크포스에서.

◎ 윤건영 > 당연히 파악했죠.

◎ 진행자 > 뭔가 칭찬을 하든지 포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윤건영 >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 윤건영 > 용기 있죠. 사실은 그런 분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이 내란을 막아선 거죠. 그 뜻을 받아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했지만 이 단전·단수도요. 만약에 그런 국민들이 없고 그런 공직자가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가 없더라면 단전·단수도 됐습니다.

◎ 진행자 > 됐죠.

◎ 윤건영 > 왜냐하면 소방청은 이상민의 지시를 받아서 준비를 했다는 게 팩트거든요. 소방청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연락 오면 조치해라’라고 지시가 내려왔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만에 하나 새벽 1시에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몇 시간 더 끌었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죠.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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