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인천 체육 지도자들 폭행 비위, 피해자들 “자격 조치도 이뤄져야”

이창욱 기자 2026. 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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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부평 태권도관장·서구 야구클럽 감독 폭행 사건 조사
형사 처벌 별개 징계 불가피 전망, 피해자들 “자격 취소 등 강력 조치해야”

인천에서 체육 지도자들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형사 처벌과 함께 이들의 자격 조치 또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인천 부평구 태권도 관장 A씨와 서구 야구클럽 감독 B씨 비위를 조사 중이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신고받고 조사한 뒤 고발 또는 징계 요구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인 비위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종류는 '지도자 및 선수관리 담당자'의 경우 ▲견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으로 나뉜다.

스포츠공정위 징계는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선수나 지도자 활동에 실질적 제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체육인들에겐 치명적이다.

앞서 태권도 관장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당시 11살이던 초등생을 "길을 막고 있다"고 훈육한다며 접근, 바닥에 앉아 있던 초등생을 발로 차 넘어 뜨리고 목덜미를 잡아 끌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 C씨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관장이 폭력을 일삼고 보호자에겐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피해 아동 신상을 탐문했다"며 "아직까지도 사과조차 없는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현저히 부족한 만큼 스포츠윤리위의 엄정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달 17일 서구 한 체육시설 야구장에서 훈련 중 야구 배트로 선수들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약 7명 선수가 폭행을 당했고 이들은 둔부에 타박상과 멍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선수 학부모 D씨는 "사건 이후 아이가 야구를 아예 접었고 인생 진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은 교육의 차원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장기 자격정지 또는 자격 박탈 정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기준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욱·전민영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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