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16세 미만 SNS접속시 부모 동의' 법안 1차 통과

이정환 기자 2026. 2. 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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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로이터, 신화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의회는 1차 심의에서 13~15세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때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148표, 반대 69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들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명시적이고 확인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접속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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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신원인증제'로 연령 인증
리스본 소재 포르투갈 의회의 모습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포르투갈 의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로이터, 신화통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의회는 1차 심의에서 13~15세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때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찬성 148표, 반대 69표, 기권 13표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집권여당 사회민주당(PSD) 소속 의원들은 사이버 괴롭힘, 유해 콘텐츠, 온라인 성범죄자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들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명시적이고 확인된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접속이 허용된다.

또 법안은 소셜미디어 접속 시 포르투갈의 국가 디지털 신원인증 플랫폼 '디지털모바일키(DMK)' 시스템을 통한 연령 인증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부모들은 DMK를 통해 자녀들의 소셜미디어 접속에 동의를 제공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DMK와 호환되는 연령 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연령 인증 시스템은 13세 미만 아동 접속금지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전망이다. 포르투갈은 현재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동영상·이미지 공유 플랫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 집행이 제한적이었다.

포르투갈 의회는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 집행 방식, 플랫폼의 준수 요건, 부모 동의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플랫폼 접근을 금지했다.

지난달 26일에는 프랑스 하원이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세계 각국이 유사한 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jw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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