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요소 보이면 바로 멈춘다”…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예방 체계 고도화

박종일 2026. 2.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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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0건'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서울 지하철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 위험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추가 안전관리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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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신고시스템’ 구축으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접근성 확대…근로자 ‘안전할 권리’ 보장
중대재해 위험 요인 발견 시 공사 중단 등 통해 즉각적인 조치 가능한 추가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
“선제적 위험 차단을 위한 체계적 현장 안전관리 강화…근로자 ‘안전할 권리’ 보장할 것”
‘작업중지 관리 기준’이라는 제목의 표가 삽입된 컴퓨터 화면 사진이다. 표는 ‘구분’, ‘선행 조치 기준’과 ‘후속 조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0건’ 성과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서울 지하철이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구현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 위험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추가 안전관리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작업중지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추가 대응 수단을 마련해 중대재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작업중지권의 현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한층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업중지권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11건씩, 최근 2년간 총 22건 발동되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해 왔다.

우선 공사는 근로자가 위험 감지 시 작업을 멈추고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근로자까지 현장 종사자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복잡한 절차 없이 위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 발생 우려 또는 급박한 위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추가 안전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체계는 담당 부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본사와 현장의 안전 전담 인력이 함께 참여해 공사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추가 안전관리 체계에서는 현장의 안전 수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응 절차를 명확히 했다. 위험 정도에 따라 ▲경고(현장 보완) ▲위험(일시 중지) ▲중지(전면 중단)의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고, 개선대책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해 현장 관리의 책임성을 높였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위험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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