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255억 지급하라”… 풋옵션 소송 민희진 손 들어줘

김희리 2026. 2. 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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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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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도 기각

어도어 독립 방안 찾은 사실은 인정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결론
민 전 대표 측 “권리 정당성 확인돼”
하이브 측 “판결문 검토한 뒤 항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을 찾긴 했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하이브는 원고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도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험성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 등 하이브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진스 카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의혹 제기는 정당한 측면이 있고, 경영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대립해왔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고, 하이브는 이에 반발하며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풋옵션 행사 당시 그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 3160주로, 행사가액은 255억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가 승소했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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