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용현=내란 집단' 못 박은 재판부…이상민 판결, 尹 재판 파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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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2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두 재판부가 연이어 12·3 불법 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으면서,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과 김 전 장관(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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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선고..."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
한덕수에 이어 '12·3 계엄=내란' 두 번째 사법 판단
尹측 즉각 의견서 제출 "단전·단수 지시 일체 없어"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2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1심 법원이 일관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12·3 계엄=내란'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집단’ 전제...“부분 가담이라도 책임 가볍지 않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는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를 하면서 12·3 불법 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 등을 여러차례 반복하면서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한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내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결과와 관계없이 중한 죄를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고의와 국헌 문란 목적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시 문건만 보더라도 특정 시간대 군·경이 국회 등 기관을 봉쇄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었고, 단전·단수 협조 지시 전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던 점 등이 판단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말리지 않았다는 '부작위 의무'을 언급하면서도 이 전 장관을 질타했다. 법조인이자 정부 고위공직자로서 계엄의 의미 등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꼬집은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계엄선포 건의권이 인정되는 유이한 국무위원이었다는 것도 재판부가 지적하는 지점이었다.
“계엄 말리지 않았다” 부작위도 질타

“계엄=내란” 두 번째 판단…윤 1심에도 영향 불가피

법원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당시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두 재판부가 연이어 12·3 불법 계엄을 "내란"이라고 못 박으면서, 19일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과 김 전 장관(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이 국무위원으로서의 작위 의무 등 책임을 무겁게 본 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 선고 후 즉각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 경찰이나 소방 모두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3340001431)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21214230003084)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213380005064)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2220470005016)
(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11216170000224)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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