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신규 소각장, 입지선정 절차 하자" 2심도 패소한 서울시 반발
"상고할지 등 향후 대책 조속히 발표할 것"
"사실상 노후화된 시설 교체여서 증설 아냐"

서울시의 마포구 소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시 측은 상고할지를 포함해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면서도, 주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설치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김무신·김동완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 주민 1,851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주민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선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입지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대상지는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인접 부지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주민 동의 없이 시가 밀어붙였다"며 소송을 냈다.
시는 이날 2심 선고 직후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간 갈등이 격화되는 위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하며 조속한 시일 내 상고할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 8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마포구 상암동 현 소각장 부지를 선정했다. 2026년까지 기존 시설 옆에 새 시설을 지은 뒤 기존 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 측(구민)은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동시 가동에 특히 반발했다.
그러나 소각장이 신설될 때 기존 소각장은 용도 폐기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우려하는 증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측은 "소송 이후 공사가 상당히 지연됐고 기존 시설도 조기 폐쇄로 방향이 바뀌면서, 신구 두 시설이 병존하지 않게 됐다"며 "사실상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상고는 물론 구민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 가 사업 추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품은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판결로 관내 공공소각장을 현대화하려는 시의 계획이 연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올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강남·노원·양천·마포구 등지의 공공 소각시설 현대화와 확충을 병행 추진했다. 특히 마포 신규소각장 준공으로 쓰레기 처리 용량을 늘려 강남구 등지의 기존 노후 소각장을 차례차례 가동 중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신규 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내 다른 공공소각장 현대화 추진도 불투명하게 된 셈이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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