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장모는 이 와중에 건물 지키기에 여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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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다.
그런 최씨 주변의 잡음에 끝이 없다.
최씨 측이 이런 절차에 들어간 듯하다.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다시 공매가 시작될 수 있다." 성남시가 절차에 맞게 처분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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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다.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이다. 신분으로 보면 공직과는 무관하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을 강제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현실의 책임은 있다. ‘권력의 가족’이라는 점이다. 국민에게 보여지는 권한과 여기 부여되는 처신이 있다. 그런 최씨 주변의 잡음에 끝이 없다. 최근 논란은 과징금 체납이다.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체납자 중에 1위라고 한다.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을 썼다. 불법이다. 이로 인해 2020년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란 위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수단이다. 이를 미납하고 있다. 2025년 11월 행안부가 체납자 현황을 공개해 알려졌다. 징수기관인 성남시가 나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최씨의 서울 건물을 공매에 부쳤다. 감정가 80억676만9천원이다.
자칫 25억 아끼려다 80억 건물 날아갈 상황이 됐다.
그제야 최씨는 납부에 나섰다. 그런데 전체 완납이 아니다. 10일 오후 성남시에 13억원을 납부했다. 지난달 22일 납부한 2천만원을 합치면 13억2천만원이다. 체납액의 52.69%다. 아슬아슬하게 절반을 넘겼다. 원칙적으로 공매 취소 요건은 전액 납부다. 예외는 있다. 일정액을 납부하고 그 담보를 제공한 상태라면 징수기관이 취소해줄 수 있다. 최씨 측이 이런 절차에 들어간 듯하다. 들어갔던 공매에 취소 처분을 얻어냈다.
11일 성남시청 관계자가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설명도 붙였다. “과징금을 언제 낼지는 최씨가 직접 방문해 얘기하겠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한 최씨 부동산에 다시 공매가 시작될 수 있다.” 성남시가 절차에 맞게 처분했을 것이다. 최씨에게 법과 제도로 보장된 대항 권리가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애초부터 법률을 따지는 데 있지 않았다.
형사재판에 선 현직 대통령 장모였다. 최초였다. 법정에서 구속된 현직 대통령 장모였다. 그것도 최초였다. 과징금 체납 전국 1위에 오른 전직 대통령 장모다. 이 역시 최초다. 이런 최씨가 이제는 국민 앞에서 낯선 시연을 하고 있다. 공매 들어간 건물 지키기 ‘법 기술 시연’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도대체 저 모습이 뭔가. 정치적 재판도 아니고 내란 사건도 아니다. 그저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와 재산을 향한 집착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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