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페북에 글 올리고 ‘좋아요’ 누를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강다은 특파원 2026. 2. 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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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아바타’ 기술 특허 등록
일부선 “잊힐 권리 침해할 우려”
메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로고. /뉴시스

소셜미디어(SNS)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인공지능(AI)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게시물 작성과 ‘좋아요’ 반응을 수행하는 기술이 특허로 등록됐다. SNS 사용자의 과거 게시물, 댓글, ‘좋아요’ 선택 등을 AI가 학습해 사용자 대신 자동으로 계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11일(현지 시각)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가 이 같은 기술 특허를 지난해 말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고유의 언어·주제·행동 패턴을 학습한 이른바 ‘SNS 아바타(가상 분신)’가 사용자 사후(死後)는 물론이고, 장기간 휴가 등 부재의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메타는 기술 개발의 이유로 추억 보존을 내세웠다. 메타 측은 특허 문서에서 “만약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것”이라며 “사망으로 SNS에 다시는 접속하지 못할 경우 그 영향은 더 심각하고 영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타 측은 “(특허 출원은 했지만) 이 기술 출시를 실제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테크 업계에선 “특허까지 받은 기술을 영원히 묻어두진 않을 것”이라며 출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메타가 이 기술을 상용화한다면 SNS 이용자 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기술이 ‘잊힐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셉 데비이스 미국 버지니아대 교수는 “죽은 자는 죽은 채로 두어야 한다”며 “그들을 되살리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혼란을 야기한다”고 했다. 또 AI가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한다면, 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모욕을 했을 경우 피해 보상은 누가 할 것인지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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