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그만…” 원룸서 살던 60대 부부, 남편이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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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져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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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경찰서는 A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9일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아내의 건강까지 나빠져 함께 수면유도제를 먹고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범행 이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A 씨가 전날 오전 8시쯤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이 B 씨의 시신에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알렸고,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 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생활해 왔으며, 동반자살을 결심한 뒤 범행 당일 모텔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장례 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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