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선고에 미소?
이례적 ‘법정지각’에 재판 17분 지연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225401886xqbd.jpg)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공판 내내 무표정하게 앞만 바라보던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요구하자 덤덤한 표정으로 기립했다.
이후 재판장이 주문(主文)을 읽어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그의 표정에는 별다른 동요의 기미가 감지되지 않았지만, 직후 표정이 순간적으로 밝아졌다. 이 전 장관은 방청석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방청석에 있던 이 전 장관의 자녀는 피고인석을 향해 “아빠 괜찮아,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은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 순간 “장관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는 지지자의 외침도 들렸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은 방송과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다.
공판은 애초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 전 장관이 법정에 17분이나 ‘지각 출석’해 다소 지연됐다. 정시에 도착한 재판부는 선고문으로 보이는 문서를 읽으며 피고인을 기다렸다.
구속 피고인이 선고공판에 늦게 출석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이 전 장관은 호송차로 이동한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전제로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이행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225402164dbzr.jpg)
이날 선고 결과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인정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 차이는 16년이다.
형사합의32부는 이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지난달 21일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은 15년으로 동일했으나 이 전 장관은 그보다 8년 가볍게, 한 전 총리에게는 그보다 8년 무겁게 선고가 내려진 것.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다만 형사32부와 형사33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mk/20260212225403509vtyh.png)
이처럼 유사한 판단 지점이 많은데도 형량이 16년이나 벌어진 데에는 국무총리가 갖는 헌법적 위상과 국무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독자적인 책임이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이날 이 전 장관 재판부 역시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오는 19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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