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男 연쇄 사망 20대女 구속 “숙취해소제에 정신과약 섞어”

임정환 기자 2026. 2. 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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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줘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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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서 의문의 사망사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약물음료’ 20대 여성.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20대 여성 A 씨가 12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과 불안장애 등의 완화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다.

앞선 11일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 53분쯤 검정색 패딩과 마스크를 쓰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나’ ‘살해 의도가 있었나’ ‘추가로 약물을 건넨 사람이 있었나’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줘 마시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9일 오후 8시 30분쯤 B 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홀로 모텔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인 10일 오후 6시쯤 모텔 직원이 숨진 B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 같은 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B 씨의 시신에는 상흔이나 혈흔 등 외부 공격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약물을 탄 음료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 씨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강북구 내 다른 모텔에서 발생한 남성 변사 사건과, 지난해 12월 14일에 발생한 상해 사건 역시 A 씨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A 씨가 “의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숙취해소제에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섞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음료에 탄 약물은 A씨가 실제 처방받은 약으로, 알코올과 함께 섭취 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망한 두 피해자는 모두 음주를 한 상태였다. 또 A 씨는 경찰에서 사망 사실을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사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살해 혐의 대신 상해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는 살해 고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먹는 약을 음료수에 섞어서 줬다고 하고 있어 (피의자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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